완주소방서는 건설공사장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을 알리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화재피해 저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의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21건의 화재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발생의 최초 착화물은 스티로폼 등 단열재(38%), 면직물 등(28%), 쓰레기류(4.7%)순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용접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 및 작업 시 유의사항 준수 ▲용접 등의 작업은 안전관리자의 사전허가 받기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불티의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 및 방화구획 설정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에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형인명 피해를 초해할 수 있다”며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가 공사장 곳곳에 퍼지며 상당기간 지속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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