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민들 시선 엇갈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민들 시선 엇갈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4.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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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덕진·완산구청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는 각각 93건, 79건이다.

 신고제 도입 전 평균 20∼30건임을 감안하면 약 2∼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단속 대상과 지역,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묻고 계신다”면서 “막무가내 식으로 신고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 것 같다. 앞으로 신고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보행자들은 신고제를 반겼다.

 시민 신모(28·여)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행자가 걷는 곳에는 항상 불법 주정차가 자리하고 있다”며 “남을 생각하는 배려는 눈꼽 만큼도 없을 정도다. 이번 기회에 불법 주정차가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김종호(33)씨는 “얼마나 불법 주정차가 극심했으면 이런 제도가 생겼나 싶다”며 “특히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에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는데 이제 곧 사라진다니 반길 일이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일부 운전자들을 주차 공간 등을 이유로 불만을 터뜨렸다.

 한모(45)씨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책 취지는 그저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주택가 도로도 하얀선과 노란선 등으로 선을 표시해놨는데 어떤 곳이 주차가 가능한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모(35·여)씨는 “불법 주정차를 보면 취지에는 정말 공감한다. 하지만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나서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시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해당 4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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