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위해 농촌폐기물 처리 파쇄기 절실”
“산불 예방위해 농촌폐기물 처리 파쇄기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4.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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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각 마을에 농산폐기물 파쇄기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무상 임대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18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3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는 ‘농산폐기물 처리용 파쇄기 지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강원도 산불피해 수습 현황과 예방,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해 시도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별 현안을 건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고추대 등 농산폐기물 파쇄에 적합한 파쇄기를 확충·지원하고 마을별 공동 파쇄의 정책적 지원 및 무상 임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발생 4천316건 원인 중 불법소각이 1천515건, 전체 1/3를 넘는다.

도내로 한정하더라도 올해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5건이 발생, 전체 산불(11건)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각 금지기간’을 운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 다양한 산불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근거 개정도 요구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의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자체교육 추진과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타 지자체로 자체교육 도미노현상이 발생하면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저해와 시도·시군 공무원간 소통 및 정책교류 단절이 우려된다”며 “또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존립이 위협받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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