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만…학교생활기록부 달라진다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만…학교생활기록부 달라진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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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제공되는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수상기록을 싹쓸이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도내 중·고등학교 교감을 비롯 133개 고등학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이 안내됐다.

도교육청은 추후 중학교 업무담당자를 위한 연수도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 따르면 기본 인적사항이었던 학부모 정보는 기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됐으며, 이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고 연차적으로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할 수 있어도 대입 전형을 위한 자료로는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은 이제부터 기재할 수 없으며, 오는 2021년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활동은 중·고교 3년 동안 각각 3개씩만 기재할 수 있고, 청소년 단체활동은 정규교육과정 편성단체인 경우 단체명, 활동내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지만 학교 밖 단체는 기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과 대회출전경력 등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왔던 학교스포츠 클럽활동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클럽명(시간)만 기록할 수 있다.

이 밖에 창의적체험 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됐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대폭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기록이 공정하게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학생부 실무현장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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