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호소를 들었더라면 건강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 이하 주민대책위)와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집단 암 발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에 대한 행정기관이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주민대책위 등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와 별문제가 없다고 했던 행정기관이 뒤늦게 2016년 9월 이후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6건을 적발 조치했다”며 “2017년 4월 비료 공장 대기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이 법적 허용 기준보다 4.7배 초과 검출돼 폐쇄 명령을 한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보고된 ‘(유)금강농산 및 주변 환경오염 실태 예비조사 용역(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과 2018년 7월에 보고된 환경부 역학조사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비료 공장과 공장 아래 저수지, 마을 주변 토양과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으며 공장 내 침적 먼지, 굴뚝 잔재물, 마을 주택 침적 먼지 등에서 발암물질인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가 검출됐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익산 장점마을은 비료공장이 들어선 후 30여 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렸으며 그 중 17명이 사망했고 13명의 주민들이 투병 중에 있다”며 “주민들은 2001년 비료 공장이 가동된 직후부터 악취 등으로 수차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용역조사 내용만 보더라도 주민들은 수년 동안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돼 피해를 보며 살아왔고 인·허가권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호소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익산시와 행정감사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가 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밝히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