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친동생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왜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라는 B군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군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뇌손상 등으로 기억력과 계산능력,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A씨는 고교 졸업 후 게임에 빠져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했고 B군과 평소 사소한 일로 주먹다짐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