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여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무허가·미신고로 운영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에 대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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