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폭력·성추행 등 엄히 다스려야
장애인 시설 폭력·성추행 등 엄히 다스려야
  • .
  • 승인 2019.04.17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 지역 모 장애인 시설이 상습적인 폭력행위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장수군 경찰이 장애인 시설 모 이사장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성추행·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들을 농장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폭언·폭행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습적인 폭행에 견디다 못해 시설에서 도망친 장애인도 있다고 한다. 이 장애인 시설에는 평균 연령이 60대로 비교적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로 지체장애인 등 15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있다고 한다.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수군이 지도 방문 후 하루 만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미뤄 의심쩍은 사안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철저한 수사로 의혹에 따른 사실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시설에서 이들에 대한 성추행·폭행·폭언 등 폭력행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시설 등은 우리 사회 약자요,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이다. 그런데도 운영 관계자들의 횡포와 비리 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은 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비극이다. 지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성폭력 등 물리적인 폭력행위 등에 대처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각종 폭력피해의 양상은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호받아야 할 우리 사회 약자층에 대한 각종 범죄 행위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바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한다. 특히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이 명심 해야 한다. 장애인 시설 운영자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