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얌체주차 ‘여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얌체주차 ‘여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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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7일 전주시의 한 시민이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광복 기자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7일 전주시의 한 시민이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광복 기자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얌체 행각은 끊이지 않았다.

 꼬리를 무는 얌체 주·정차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신고제가 도심 속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시행 첫날인 17일 오후 전주 고사동 시내 주변. 소화전 5m 안으로 차량 4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해당 도로를 포함해 인근 공구거리 일대를 돌아본 결과 소화전 앞마다 주차된 차량이 즐비했다. 인근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미 주차된 차량이 도로를 점령한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 되려 무색해보였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된 차량 모두 신고 대상이다.

 주민 신고제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시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해당 4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또 행안부는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 신고제를 두고 시내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공영주차장 확충 등 근본적인 주·정차 문제 해결보다 일방적인 단속으로 상인들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다가동 객리단길 한 상인은 “구도심 위치한 특성상 대부분 주차 공간이 없고 길이 협소해 가게 앞에 주차하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이번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전주 시내 인근 공영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해 일괄적인 정책 시행보다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가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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