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노동자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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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7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에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됐지만,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위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산보위를 조속히 설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7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에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됐지만,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위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산보위를 조속히 설치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산업재해로부터 취약한 근무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도교육청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1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급식노동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적용대상자로 해석했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해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모든 학교 노동자를 대상으로 10명의 산보위를 구성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산보위 위원 수를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단체는 “최근에 한 조리종사원이 급식실의 후드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얼마 전에는 한 노동자가 트렌치에 손이 끼여 신경이 손상될 뻔한 사고도 있었다”며 “후드 등 위험공간에 대한 청소는 외주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학교 재량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급식실 후드 청소 등 위험공간의 청소를 외주업체에 맡겨 연 4회 실시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산보위 구성뿐만 아니라 별도의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도 조속히 설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산보위 구성은 조리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의견차가 있어서 조율 중에 있다”며 “전담 부서 설치와 청소 외주업체 문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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