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26개소 농약잔류량 조사 시작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26개소 농약잔류량 조사 시작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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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골프장에 과도한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막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8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에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개정된 법령사항 및 시료채취시 유의사항과 검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2019년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의 시작을 알렸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해 검출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맹·고독성 농약 검출시 1천만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유택수 원장은 “2019년에도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겠다”며 “도내 26개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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