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지역인재전형 기준’ 재심의 요청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기준’ 재심의 요청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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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포함,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

전북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전형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에 부모와 학생의 ‘거주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현재 대교협은 전국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기준을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대는 지역인재전형에 전북 소재 고교 3년 재학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는 17일 “최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했다”며 “이와 함께 법제처에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해 4월 2019~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기준 자격을 ‘도내 소재 고교 전 과정 이수자’이면서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에 거주한 자’로 제시한 모집계획안을 공고했다. 그러나 그해 5월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당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대는 대교협의 뜻에 따라 2019~2020학년도 모집전형을 곧바로 수정했지만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에 대해 공감하고 2019학년도는 기존 방침대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당시 대교협에 5~6차례 재심의 요청을 했다.

결과적으로 대교협은 당시 전북대의 요청을 수용했고, 지난해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계획대로 거주 요건이 포함된 지역인재전형이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면서 대교협의 권고안에 맞춘 지역인재전형 기준에 대해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북대 또한 부모와 학생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지역인재전형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보고 지난 15일 대교협에 다시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지방대육성법에는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여부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실질적 지역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대학 독자적으로 지역인재전형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대학자율화 정책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교협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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