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분쟁·조정 적극 개입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분쟁·조정 적극 개입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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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발생 시 당사자들의 화해 조정과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분쟁 조정지원단(소리울)’을 운영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의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인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피·가해 학생 간 불복 기관이 달라 2차 분쟁이나 갈등으로 증폭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대학 강사·학부모 등 분야별 전문가 23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관련 연수 및 조정 실습을 실시했다.

앞으로 지원단은 분쟁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지원, 법적소송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합의조정 지원, 학교별·유형별·대상자별 맞춤형 사안 처리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분쟁 당사자인 보호자나 학교가 조정 신청을 하면 조정안내자와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사안 평가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면 조정이 개시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예정이거나 개최 중인 사안이라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지원단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정기간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8주 이내로 하며 당사자 모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기별 1차례씩 연수를 진행하고, 매월 협의회를 통해 지원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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