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밝힌 참여 대상은 소규모 문화예술 강좌 운영이 가능한 관내 음식점이나 카페 등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1회당 1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된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을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는 동시에 귀촌한 문화예술인에게는 지역에 재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 입장에서는 유휴시간을 활용해 강좌를 운영하는 만큼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기존 문화예술 강좌 대다수가 관공서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어 음악이나 미술 등 한정된 과목 위주로 열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기존의 한정된 예술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로 ‘문화가 숨 쉬는 순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 사업으로 군민들이 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문화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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