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봄철 불법행위 단속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봄철 불법행위 단속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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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봄철 탐방객 집중시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취사·야영, 흡연 및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전북사무소는 19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를 비롯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흡연.취사행위와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월 20일~5월 18일)종주 탐방로 개방(5월 1일)로,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 음주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김창순 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워내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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