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수순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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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인해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로 이번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의 법정 시한은 15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법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헌법재판관인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 송부 시한을 18일로 설정하고, 다음날인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해야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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