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신청 연도의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수출실적은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까지이며,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선정절차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의 최종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6월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과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하면 된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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