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로 신문 배달원 의식 뺏은 전 상근예비역 구속 기소
검찰, 뺑소니로 신문 배달원 의식 뺏은 전 상근예비역 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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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운전으로 신문 배달원을 차로 치어 의식불명에 빠트린 전 상근예비역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신문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그대로 도주한 정모(2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김모(56)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씨의 차량이 김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간 김씨는 현재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튿날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애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군으로 송치된 후 군사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진술을 뒤집었다.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정씨가 전역한 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해당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정씨를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또 이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명의 시민위원 모두 정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의 친형 김태형(59) 씨는 본보와 통화해서 “사건 이후 동생은 여전히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숨만 쉬는 상태다”면서 “사건 이후 정씨는 자수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또 음주 사실을 번복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피의자)는 그동안 어떠한 사과도 합의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법의 심판을 필요한 시점이다”고 촉구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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