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물량은 총 5대이며 현재 환경부의 인증 받은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2대는 사회적 공헌·약자 및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우선 보급하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차량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홍대 환경위생과장은 “현재 확보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장수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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