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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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5월7일까지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오는 5월7일까지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12만5천4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또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은 물론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내달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구규남 토지계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또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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