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그동안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12만5천4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또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은 물론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내달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순창군 구규남 토지계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또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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