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대상자 선정
노동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대상자 선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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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박미심)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6일 군산지청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1차 대상자 66명을 선정해 우선 지원하고 연내 56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다만 지원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예비교육 참석, 동영상 수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취업 준비 지원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또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취업 시 지원이 중단되며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박미심 지청장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기에 진로선택과 취업준비가 중요하다”면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톡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군산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063-450-064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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