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하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지방분권 차원에서 시급하다
  • 국주영은
  • 승인 2019.04.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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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인권은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총괄하는 기구로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05년 10월 부산 및 광주사무소, 2007년 7월 대구사무소, 2015년 9월 대전사무소,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사무소 등 5개 광역 지자체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남 및 제주지역의 유인한 국가인권기구인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등 무려 4개의 광역지자체를 담당하며 14년 동안이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사실상 제대로 상담이나 인권적 혜택을 누리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 조사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인권문제는 제기되었을 때 재빠르게 조치를 취해야만 실효성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광주까지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이동거리는 신속한 방문조사는커녕 늦장 조사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조건상의 이유는 인권에 관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되는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및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층이 인권교육을 비롯한 인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로 출퇴근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선순위의 인권 약자 층을 더욱 차별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는 인권차원에서의 지역차별과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무소를 최소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따른 인권체계에 맞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진정이 급증하여 지난 2016년에 인권팀을 출범시켰으며 2017년부터는 전담부서인 인권센터(2019년 인권담당관실로 명칭 변경)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인권에 관한 피해 처리와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역사무소가 반드시 병행 운영되어야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 인권실태조사에서 전북도민의 인권관련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인권상담건수는 5년 동안 39.5%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40.1% 증가하였다. 이는 17개 광역지자체중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높은 상담률이다.

 뿐만아니라 17개 광역지자체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 또한 심각해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국가차원의 인권기구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2017년 9월 본회의에서 전북인권사무소설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제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호남의 정치와 행정이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가 지방분권과 전북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초석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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