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순창군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의용소방대원,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안전관리 실천 결의문 낭독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불법 주·정차 근절, 안전신문고 홍보 등에도 나섰다.
한편, 군은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주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