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물림 사고 안전의무 강화해야
잇단 개물림 사고 안전의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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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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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인 도사견에 물려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상해를 입는 등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만한데 주말을 맞아 둘러본 전주지역 주택가 공원에는 반려견 대부분이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견주들이 품에 안는 등 무방비 상태였다. 공원 내에는 모든 반려견이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최근 개물림 사고를 접한 시민들은 개가 목줄을 했어도 언제 달려들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했다.

 최근 경기도 안성시 한 요양원에서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을 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대형견에 급소를 물려 크게 다쳤다. 안성에서 일어난 사고의 도사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하고 있지 않았고, 부산에서 보호자가 동반한 대형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없었다.

 반려동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은 도사견을 비롯한 5종류에 한하고 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 입마개 의무대상 개를 확대하고, 몸길이 40cm 이상인 개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도입도 논의되었으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안전조치 부족으로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개 주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인 게 현실이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출동 건수는 329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주인으로서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도사견’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훈련만 잘한다면 입마개가 오히려 흥분한 개를 진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입마개 착용이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와 함께 형식적으로 이뤄진 반려견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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