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안전불감증 심각’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못 갖춰
전북 ‘안전불감증 심각’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못 갖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4.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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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심각’

 전북지역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 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총 1천741건이다.

 실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군산시 소룡동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59)씨가 6∼8m 아래 지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그는 공장 제품 샘플을 검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6일 익산시 낭산면 한 석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61)씨가 페이 로더(광석이나 석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석산 현장을 감독하던 B씨는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변을 당하고 말았다.

 하수관 공사현장서 담장이 무너져 근로자가 매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16일 전주시 진북동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담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C(58)씨가 매몰됐다.

 그는 119구조대에 의해 1시간 40여 분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3주 동안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대상은 화재와 폭발, 질식사고,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이다.

 그 결과 14곳 중 14곳 전원이 적발됐다.

 이들 공사현장 대부분은 △외부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구조 안정성 검토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지청 측은 이들 책임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해빙기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속에 적발되는 공사현장은 사법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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