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예타 제도, 전북효과 미비…효과적인 대응 절실
개편된 예타 제도, 전북효과 미비…효과적인 대응 절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4.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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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에 대응해 전북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안됐다.

지난 3일 확정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이 전북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체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통권 192호)를 통해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으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평가에서 전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평가(AHP)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를 이원화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복지 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예타 통과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예산사업을 추진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북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따른 전북의 대응과제로 사업기본계획의 완성도 제고와 예타조사 단계별로 사전준비 및 대응의 효율적인 준비태세를 위한 예타조사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사업추진 부서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타대상 사업 기준을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면제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예타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타 절차가 강화돼 이전 단계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부터 어려운 과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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