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원이 자사고측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도 종전 입시전형으로는 학생 선발을 하지 못한다”며 “자사고가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재지정 처분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거기서 정지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만약 상산고가 탈락한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 기준 점수(80점)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오는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상산고는 올해 12월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이 김 교육감의 입장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재지정 여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평가 결과가 나온 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며 “학교 측에서 기존대로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반드시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법원에서 만일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면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자사고의 특권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입생 선발 요강도 기존 입시전형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교육감의 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과가 나와 행정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평가 결과 자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산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사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입생 선발도 기존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도내 한 법대 교수도 “논리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며 “상산고 사안 또한 만일 지정 취소 결과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평가 결과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적 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법적 구제 방안을 모두 동원할 것이고, 12월 전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투표해 25%로 당선시껴 전북도민들 애간장 타겠네
전남장흥놈이구 이인간 생김세가 하수구에서 취사하는사람
같구만.빨리 이놈아 파면시깁시다.전북도민들 자존심을
찾아봅시다. 전북교육청 앞으로 모입시다.전북도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