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신고전화 센터 명칭 오일콜센터 선정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전화 센터 명칭 오일콜센터 선정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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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소비자 신고전화(1588-5166)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오일콜센터’라는 공식 명칭을 선정했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한 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804건이 접수되어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09건(연평균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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