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노조, 노조파견 직원에 대한 민원인 경찰 고발 강력 대처 예고
군산시공노조, 노조파견 직원에 대한 민원인 경찰 고발 강력 대처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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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업무 담당 공무원 파견에 대한 민원인 경찰 고발과 관련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공노조)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A모씨는 군산시공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며 전현직 노조 직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공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공노조는 “노조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무급 휴직해 시장의 지휘통제 없이 활동하는 반면 노조 사무처장 등 노조 업무보조 직원들은 근무상황 관리와 모든 업무를 시장의 지휘통제 아래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와 노조 간의 협약에 따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성상 시민을 위한 공무와 노조 업무 한계를 따로 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시 행정의 의사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A씨는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노조를 불법집단으로 매도하며 SNS를 통해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 고발로 규정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그 결과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공노조 김상윤 위원장은 “A씨는 지난 3월 본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현재 검찰에 고소된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번 고발건의 의도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노조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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