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정면 A임대아파트 건선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5일 군산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골조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은 이날 오전 7시께 타워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아파트 25층 상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근로자는 3천만원의 임금이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임금체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측의 임금 체불액이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합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고공농성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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