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 김정수
  • 승인 2019.04.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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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21일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합의가 담긴, 수사구조개혁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경·검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에 특수사건 분야 직접 수사권 인정, 검찰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으로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경·검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경찰의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사·기소 분리의 사법민주화 원리가 작동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함에 있어 작지만 매우 의미 행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이 경·검에 의한 이중적 이원적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은 확실하다.

 수사의 구조적인 면과 국민권익 옹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특수수사의 범위와 큰 차이 없이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검찰 권력에 변화가 없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에 따른 권한 남용 폐해가 가장 심한 분야가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임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안은 감찰 권한을 사실상 원형대로 존치해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을 그래도 살려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검찰 개혁과 국민 권익 옹호 취지를 살릴 개혁 방향은 수사구조의 일원화에 있을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수사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보장을 우선시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정수<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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