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변산면 가력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A호(양식장관리선)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모씨(55)는 14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선박을 이용해 사당도 인근해상에서 잠수부에게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수기 어업은 잠수장비를 장착하여 공기를 공급받아 해저에서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활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아야 어업이 가능하며,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은 포획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부안해경은 13일 부안군 변산면 성천항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한 C호(연안자망)를 검거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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