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무주군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4.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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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내달 7일부터 6년만에 택시요금을 500원 인상한다. 사진은 12일 열린 무주군 택시요금인상 심의회 모습.   무주군 제공
무주군이 내달 7일부터 6년만에 택시요금을 500원 인상한다. 사진은 12일 열린 무주군 택시요금인상 심의회 모습. 무주군 제공

 무주군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군은 12일 열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천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천원으로 500원 인상(14.47% _ 전라북도와 동일)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 운임 · 요율 조정안을 기준삼은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 4천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심야(00:00~04:00) 시간과 사업구역 외 지역을 갈 때는 기존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은 63%가 적용된다. 호출료는 1천원을 받는다.

 군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 김기범 팀장은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택시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인상요금 시행은 행정예고가 실시되고 난 5월 7일 00시부터이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날짜에 맞춰 변경된 택시 운임 · 요율 미터기를 검정을 한 후 변경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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