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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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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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무상교육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 일색이나 무상교육 재정의 절반을 떠안아야 할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막대한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차질 없는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전액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0년에는 고 2와 고 3, 2021년에는 고 1까지 전 고교 과정의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무상교육 첫해인 올해는 소요액 3,856억 원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2020~2024년 재정(20년 1조 3,000억 원, 21년 이후 연간 2조 원)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36억 원에 이른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고 1,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재정이 열악한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무상교육 자체는 환영하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교육정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600억 원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빠듯한 지방 교육재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예산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결국 교육환경 개선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발표해 생색은 내고, 지방은 예산을 부담 지우는 격이라며 재정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누리과정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분담 문제로 시·도 교육청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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