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고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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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오는 15일부터 5월7일까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21만1857필지다.

  지가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5월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한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전자열람 보편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작년에 비해 높은 지가 상승률을 나타낸 만큼 지가 열람 기간 중 적극적으로 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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