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가 12일 순창군 쌍치면 만수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법률에 따라 남원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문의 및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구매 또는 설치 등 다양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30-824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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