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들녘의 미관을 저해하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폐기물 처리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비 2억7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처리반 운영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외에도 폐비닐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쓰레기 소각금지와 행태 감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처리반은 각 읍·면에 4명, 본청 1명 등 총 45명으로 운영된다.
읍·면에서는 4월 중 인원을 선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7월까지로 읍·면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처리반 인원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순창군 이정선 자원순환계장은 “처리반 운영은 야산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버려진 장기 방치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생활쓰레기 수거는 이번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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