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04시 20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상가 창문을 열고 침입해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가들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기지 않은 미닫이 문을 발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현금 돈을 PC방에서 게임과 음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해 훔쳤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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