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병역지정업체에 신규 편입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이 복무 중 알아야할 복무규정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진행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권익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강사를 초청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및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복무관리와 소통을 강화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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