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7,432필지로 국·공유지 39,534필지, 사유지 117,898필지다.
열람은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063-350-5711) 및 우편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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