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은 ‘위헌’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은 ‘위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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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와 동시 선발은 ‘합헌’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교선택권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청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이 학교선택권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자사고는 앞으로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현 중 3학생들의 고교 입시는 지난해 처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교 입시는 자사고 희망자의 경우 1지망에 자사고를, 2-14지망까지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에서는 자사고를 지원해 탈락하더라도 거리가 먼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사태는 초래되지 않게 됐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학생들이 각자가 받을 교육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애 한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결국 ‘동시선발’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을 통해 헌재는 정부 시행령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자사고가 기존에 가졌던 우선선발권은 사실상 특혜라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재의 고교 입시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향후 자사고에 대한 운명은 재지정 평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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