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만에 낙태죄는 위헌 결정’ 시민 반응은
‘66년만에 낙태죄는 위헌 결정’ 시민 반응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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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단계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8월 헌재가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 처벌조항은 지난 1953년 9월 처음 생긴 이래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11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11일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 전북여성단체, “낙태죄는 위헌이다. 여성은 승리했다” 

 전북여성단체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겼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20여개 여성단체는 11일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결정을 두고 단체는 “그동안 국가는 여성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여성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 모두의 승리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시민과 단체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시민도 있었다.

 전주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강모(33·여)씨는 “누구에게도 타인의 생명을 거둘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라 해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미성년자 임신 등 특수한 경우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낙태가 합법적으로 용인돼 사회 문제로 이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모(29·여)씨는 “법적으로 기본권을 얻지 못한 생명은 죽일 수 있다는 생각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낙태를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을 통해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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