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자유특구 등 협의
전북도, 규제자유특구 등 협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4.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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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차 지역혁신협의회

전북도는 11일 ‘제2차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와 규제자유특구 등을 협의했다.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당연직 위원인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전북도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협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선 최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 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전라북도가 혁신성장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협의절차를 논의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9건) 공모선정 현황을 공유했다.

협의회에서는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기 위한 전라북도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도는 ▲전북 홀로그램 산업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전북 식품산업 ▲전북 헬스케어섬유산업 ▲전북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5개 분야에 대해서 규제자유특구를 계획하고 있다.

1차는 7월말, 2차는 12월말에 선정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가 도내 기업들에게 특례를 주는 만큼 실질수요에 기반한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강조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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