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철 소중한 아이 ‘지문 사전등록’으로 안전을
나들이 철 소중한 아이 ‘지문 사전등록’으로 안전을
  • 황수현
  • 승인 2019.04.1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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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찰 시스템에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이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

 “요즘 세상에도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실종되는 일이 많으냐?” 며 의아해하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2017년 경찰청의 실종아동 신고 접수 현황은 1만 9,956건에 이른다.

 동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 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종아동 신고접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실종아동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사전등록 된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분이 걸리는 등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한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만약 아이를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는 급한 마음에 부모들이 처리하려고 나서는 것보다는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 방법은 국번 없이 112나 182번에 신고하면 되고, 문자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과 잃어버린 장소 등의 내용을 적고, 아이의 사진을 첨부해 (#)0182로 전송하면 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30%는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아직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라면, 보호자가 직접 스마트폰 앱(안전 Dream)이나 인터넷 (http://www.safe182.go.kr/)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할 수도 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등록하여 소중한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자.

 

황수현 도민기자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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