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강화
부안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강화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4.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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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119 구급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주취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행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선다.

 부안소방서는 출동단계에서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 상태이거나 범죄 등 위협 요인이 사전 인지되는 경우에는 경찰 112 센터 협조요청으로 함께 출동해 사전 대응키로 했다.

 현장 출동 시 신고자가 과격한 언행이나 기물파손, 시비 등 폭행 위협으로 피해를 실제 당한 경우에는 CCTV, 웨어러블 캠 등으로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소방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형법제136조에 의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강화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전국적으로 119대원 현장활동중 폭행 피해 등이 종종 발생한다”며 “신속한 사전ㆍ사후 조치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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