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등 위헌여부 결정난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등 위헌여부 결정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4.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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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및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정부 추진중인 자사고 폐지 정책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 자사고 측이 사립학교 운영권과 학부모 선택권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결론이다.

정부 시행령에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고, 자사고 지원 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다는 두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 합헌 내지는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과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기존대로 자사고는 전기(8월~11월), 일반고는 후기(12월)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우선선발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사고 탈락 학생들도 일반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헌재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들은 미달된 학교로 배정돼 자사고의 신입생 모집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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