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장 청소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한 업주 입건
뱀장어 양식장 청소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한 업주 입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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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장어 양식장을 청소하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인 포르말린을 사용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 업주 A(63)씨와 종업원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공업용 포르말린 10통 중 8통을 양식장 수조 청소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유독물질에 해당해 양식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초기 A씨는 “공업용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식장에 사용된 포르말린 유통경로를 추적, 판매자로부터 A씨가 공업용 포르말린 10통을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사용하지 않은 포르말린 2통을 양식장 인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업용인 것을 알면서도 양식장 청소 등에 사용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식장 직원 B씨 제보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 뱀장어(30kg)를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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