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해 판매한 미군 ‘집행유예’
대마 밀반입해 판매한 미군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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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국내에 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미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 중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B씨에게 “혹시 이거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는 등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중사는 B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139만원 상당의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사는 또 이 기간 미군 부대에 대마 젤리를 보관하고, 2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 미군부대와 함께 공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대마 거래와 관련된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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