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미납 통행료 확인과 납부 가능해져
중고차 구매 시 미납 통행료 확인과 납부 가능해져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중고차량 판매 조합과 협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0일 고객 차량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공 전북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0일 고객 차량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공 전북본부 제공.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와 천안논산고속도로(대표 이선관)측은 9일과 10일 전주시에 소재한 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류형철),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최기운)과 고객 차량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중고차량 매매 시 미납통행료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통행료로 인한 신규 차량 소유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고차량 거래 시 차량의 행정이력 클린서비스와 고객이 놓치기 쉬운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을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소유주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변경은 미납통행료 부과 등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이용 고객에게 하이패스 이용 및 안전관리 안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사회적가치 실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안전 및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