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은 한 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은 한 몸
  • 윤명석
  • 승인 2019.04.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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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만세운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년이 흘렀다. 당시 만세운동 40일이 지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을 기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그동안 4월13일로 진행해 오던 것을 학계와 국가보훈처, 관계기관과의 검토 추가연구 끝에 2019년 4월11일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하고 기념일을 변경하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역사적인 날이다.

 특히 올 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임시정부의 수립을 통한 우리는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각 지역의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 탄압을 위한 강력한 무단정치와 민족 고유문화의 말살, 회사령 會社令(1910)을 통한 경제적 약탈로 민족자본가 계급의 몰락과 토지조사사업(1910∼18)실시로 토지를 몰수하는 등 농민은 빈농·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식민통치 10년은 자본가·농민·노동자 등 모든 사회구성 계층에 있어 의식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더욱이 월슨 미국대통령 제1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위해 <14개조평화원칙> 발표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으로 지식인·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된 단초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1운동을 통한 일제의 조직적 항거는 국내외에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로 1917년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이후 민족적 욕구로 표출되어 1919년 4월10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각 지역의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에 이릅니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임명하고, 이어 6월11일 임시헌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고 이어 9월6일에는 러시아에 조직된 임시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수립된 임시정부는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독립운동 전개를 위한 교통국을, 연통제를 통해 국내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독립공채를 발행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고 독립신문을 발행 국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임시정부 초기는 대미외교로, 종전기는 대중외교 주류를 이뤘으며 1919년 4월18일 파리평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 7월에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을 파견하여 한국독립 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정부에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인애국단 중심으로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항일독립전쟁을 전개하였으며, 의열투쟁 본보기로 1932년 1월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 4월29일 윤봉길 상하이의거로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 각지로 옮기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를 통한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1940∼1945년 충칭(重慶)시기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얻어 1945년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 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진입 계획을 수립하는 중 해방을 맞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록 임시정부의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수립된 민주공화정이었으며 세계 식민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저항하고 존속한 임시정부이기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우리 선조들의 일신의 안위보다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 버려 지킨 조국, 지금의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믿음으로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다짐하는 정부수립 100주년이 되었으면 한다.
 

국립임실호국원장 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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